보건증 안내
설명
- 건강진단결과서는 구 보건증이었습니다.
- 직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, 이민할때 제출한다. 건강진단 결과서라고도 하며 보건증이라고도 합니다.
- 보통 식품, 요식업계 관련 직종은 꼭 보건증을 발급받아 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 해야 합니다. 보건증 없이 근무하게 되면 위법 입니다.
-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로는 과거 장티푸스 무증상 보균자로 피해주사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. 이때 3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.
- 휴게 음식점, 일반 음식점, 단란주점, 유흥주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다루는 업종의 종사자들이 음식을 다루는 데 있어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증명서입니다.
보건증 발급
준비물
-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,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.
- 발급 비용 : 3,000원
- 방문 발급 이외에도 인터넷 발급도 가능 합니다.
검사
- 시,군,구 보건소의 경우 대변을 채취해(채변봉을 사용한다.) 실시하는 검사(장티푸스 유무 확인),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.
- 대학병원의 경우 피검사,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.
대상 | 건강진단 항목 | 횟수 |
---|---|---|
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.소독제는 제외한다)을 채취, 제조, 가공, 조리, 저장,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. 다만,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|
1. 장티푸스 (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) |
1회/년 |
2. 폐결핵 | 1회/년 | |
3. 전염성 피부질환(한센병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) | 1회/년 |
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| 건강진단항목 및 횟수 | ||
---|---|---|---|
매독검사 | HIV검사 |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| |
1. 「청소년보호법 시행령」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| 1회/6개월 | 1회/6개월 | 1회/6개월 |
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| 1회/3개월 | 1회/6개월 | 1회/3개월 |
3.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| 1회/3개월 | 1회/6개월 | 1회/3개월 |
4.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|
1회/3개월 | 1회/6개월 | 1회/3개월 |
발급
- 검사 후 약 5일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.
- 2020년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(지역마다 다름)
- 우편,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유효기간이 존재하기에 만료시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.
재발급
-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G-health에서 재발급 받거나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발급받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아니라 새로 검사해서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지역마다 다르지만 2020년 기준 보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